미국 주식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보겠습니다. 매번 주식을 매수만 하다 보니, 너무 종목이 많아져서 관리하기가 힘든 거 같아 어느 정도 수익이 난 걸 매도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 다르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커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세금폭탄을 맞게 되겠더라고요.
미국 주식 양도세 절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볼 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언제 내나요?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1일~5월31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한 해 동안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2021년 5월 1일~5월 31일에 작년 한 해 양도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이 올해에 포함될 것인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인지 따져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은 결제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문, 체결이 되고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3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어 완전히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12월28일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올해 소득에 포함하여 내면 되고, 12월 29일 이후에 매도하게 되면 다음 해로 소득이 넘어가므로 잘 계산하여 매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을 매도 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세와 달리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분류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 없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율인 22%만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식 매매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250만 원이 넘지 않거나 손해를 봤더라도 세금을 안 낼 뿐이지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국 주식을 하면서 올해 한 번이라도 매도를 했다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게 될까요?
양도차익에서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양도차익 세율 20% + 지방소득세 2% =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800만원 - 250만 원 = 550만 원 × 22% = 121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요?
1. 매년 250만 원씩 수익실현을 한다.
가장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은 매년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무조건 250만 원씩은 수익 실현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2. 가족 증여를 통해 절세한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 손익이 높다면, 내 계좌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한 증여가액이 수증자에게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높여 평가손익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2억 원에 산 테슬라 주식이 50%의 평가손익으로 1억 원의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내가 매도를 할 경우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하여 2,14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는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3억 원에 취득한 후, 바로 매도를 하여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누구에게 얼마큼의 금액 증여가 가능한 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증여 관계 | 증여금액 | 기간 |
배우자 | 6억원 | 10년간 적용 |
직계 존비속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등) |
5천만원 | |
미성년자인 직계비속 | 2천만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별도의 증여세가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 존속에게는 총 5천만 원까지, 직계비속에게는 미성년자는 총 2천만원까지 그 이후의 자녀에게는 총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10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약 2021년 1월에 배우자에게 6억 원의 주식을 증여했다면, 2031년 1월 되기 전에 추가 증여에 대한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2031년 1월이 되면 다시 증여세 없이 6억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10년이 되기 전에 가족 증여 공제금액을 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아래 표의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증여금액 | 적용 세율 |
1억 이하 | 10% |
1억~5억 | 20% |
5억~10억 | 30% |
10억~30억 | 40% |
30억 초과 | 50% |
그러니 가족 간 미국 주식 증여는 공제 금액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3.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한다.
Tax loss harvesting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바로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매도 수익을 상계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익이 난 A주식을 매도하여 1천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가정한다면, 750만 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B, C 주식에서 손실이 생겼다면 B, C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동일 가격으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순이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주식과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하여 순이익을 작게 만드는 방법이지요. 이렇게 되면 나의 실현 수익금은 1천만 원 - B손실금액 - C손실금액으로 재계산될 것이고, 만약에 B, C 주식의 손실금이 750만 원이라면 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B, C 주식은 다시 매수하였으므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은 평단가가 낮춰진 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거래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거래수수료는 보통 0.002% 정도이니 양도소득세 22%보다는 훨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 미국주식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주식을 매도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절세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니, 모두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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