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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미국주식 공부

미국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

 

 

 

 

오늘 미국주식 공부 주제는 미국주식 세금입니다.

 

미국주식을 투자하면서 종목 공부를 해야 하는 것만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세금에 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주식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해보겠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종류
어떤것이 있나요?

 

 

미국주식 세금 종류는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 매매차익이 발생할때 내는 양도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상황 미국주식세금 종류 세율 비고
주식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0.0022% 증권사별로 다름
매매차익 발생할 때 양도소득세 매매차익의 22%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 미국 15% 원화과세 0%

 

 

 

 

 

 

 

증권거래세  - 미국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납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수, 매도할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시에 자동으로 차감되는 수수료와 같은 개념이라 투자자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 매도 시 증권거래세는 무조건 차감이 되는데,

혹시 매도할때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닐까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거래를 할때마다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매도 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과세가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 증권거래세 세율은 증권사마다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0.0022%입니다.

한국 증권거래세나 다른 나라 증권 거래세와 비교해보면 미국주식 증권거래세는 현저히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한국 주식 증권 거래세 코스닥 0.25%/코스피 0.1%, 홍콩 주식 증권거래세 0.1%, 중국 주식 증권거래세 0.01%)

 

 

 

 

 

양도소득세 - 미국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납부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았을 경우,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후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2%를 곱하여 과세됩니다.

즉, 매도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양도소득세 세율인 22%를 곱하면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공제금액(250만원)} × 22%

예를 들어 미국주식에 1,000만원을 투자한 후, 1,250만원에 매도하면 매매차익은 250만원입니다.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을 투자한 후, 1,400만원에 매도했다면 매매차익은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에서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공제한 1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33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 (1,400만원 - 1,000만원 - 250만원) × 22% = 33만원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20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손해를 본다거나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또한 신경 써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피부양자의 연간 양도소득은 100만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매매차익으로 100만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되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이득인지,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것이 이익인지 잘 계산해서 주식거래를 해야겠습니다.

 

 

 

 

 

 

배당소득세 -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납부

 

배당소득세는 미국 기업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배당금을 받을때 증권사에서 배당소득세 세율인 15%를 원천 징수 후에 개인 계좌로 입금해주기 때문에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는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주식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배당금인 만큼 미국 주식은 배당금을 정말 잘 주는데, 배당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세율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는 14%(+지방소득세 1.4%)인데, 만약 현지의 세율이 14%보다 높은 경우에는 현지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되고, 14%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원화로 과세가 됩니다.

미국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15%로 국내 배당소득세 세율인 14%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추가로 원화 과세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배당금 세후, 세전금액과 국내 납부세액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는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모두 원천징수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배당소득이 국내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연 2,000만원이면 한 달에 약 166만 원정도인데, 배당소득이 월 166만원 이하이면 특별히 세금에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배당소득으로 월 166만원이라.. 그 정도만 되어도 정말 좋겠습니다. ㅎㅎㅎ

 

 

 

 

 

 

 

미국주식 세금
상황별로 정리해볼게요

 

 

지금까지 미국주식을 거래할때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 미국주식 증권거래세 = 매매금액 × 0.0022% (증권사별 상이)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연 250만원까지 공제, 초과액에 대해서는 22% 과세

▶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 자동으로 15% 원천징수된 후 지급됨. 연 2000만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아직 헷갈리신다면 다음의 상황별 정리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 상황 미국주식 세금
2021. 4.10  애플 매수 증권 거래세 매수금액의 0.0022% 차감되어 결제
2021. 5.14  애플 배당금 입금 배당소득세 15% 원천징수 후 입금됨
2021. 6.20  애플 매도 증권 거래세 매도금액의 0.0022% 차감되어 결제
2021. 1.1~2021. 12.31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2000만원 초과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2021. 1.1~2021. 12.31 양도소득 250만원 초과 250만원 초과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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